입력2008.10.20 18:19
수정2008.10.20 18:19
법제처는 20일 산업시설 용지와 주거시설 용지가 지리적으로 서로 떨어져 있더라도 두 용지가 기능적으로 연계돼 있으면 하나의 산업단지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제처에 따르면 최근 모 기초자치단체는 조선타운 건설을 위해 국토해양부에 산업단지 지정 승인을 요청했으나 국토해양부는 주거시설 구역이 산업시설 구역에서 6∼7㎞ 떨어져 있어 하나의 산업단지로 볼 수 없다며 개발 계획을 수정토록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