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불법중개 조심하세요 … 수수료 30% 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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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를 소개시켜준 뒤 최고 30%까지 불법 중개수수료를 갈취하는 대출중개업체가 난립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체 대출을 알선하면서 수수료를 받은 대출중개업체 16곳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신한금융' '하나금융' '우리금융' 등 대형 금융사와 비슷한 명칭을 사칭해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대출 신청자를 모집했다. 모집된 대출 신청자들을 대부업체로 중개해준 뒤 대출금의 15~30%를 수수료로 받는 식이다.
현행법상 중개업체는 대출 신청인이 아닌 대부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
이들 중개업체의 상담원들은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월 500만~1000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웅환 금감원 유사금융조사팀장은 "이들 업체는 타인 명의의 전화와 통장을 사용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는 것은 물론 대출 신청자가 수수료 지급을 거절할 경우 회사 등에 대부업체 이용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체 대출을 알선하면서 수수료를 받은 대출중개업체 16곳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신한금융' '하나금융' '우리금융' 등 대형 금융사와 비슷한 명칭을 사칭해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대출 신청자를 모집했다. 모집된 대출 신청자들을 대부업체로 중개해준 뒤 대출금의 15~30%를 수수료로 받는 식이다.
현행법상 중개업체는 대출 신청인이 아닌 대부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
이들 중개업체의 상담원들은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월 500만~1000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웅환 금감원 유사금융조사팀장은 "이들 업체는 타인 명의의 전화와 통장을 사용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는 것은 물론 대출 신청자가 수수료 지급을 거절할 경우 회사 등에 대부업체 이용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