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철강기계설비 제작업체 IDH가 통화옵션상품 키코(KIKO)로 인한 대규모 손실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회생절차(옛 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했다. 태산LCD에 이은 두번째 사례다.

IDH는 경영 정상화를 위해 대구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20일 공시했다. 재산보전처분 신청 및 포괄적금지명령 신청도 접수시켰다.

외환은행 등과 총 8건의 키코 계약을 맺은 IDH는 지난 6월 말 현재 키코 손실이 자기자본의 122.9%인 440억원(거래손실 113억원,평가손실 327억원)에 달했다. 이로 인해 상반기에 매출 579억원,영업이익 3억원을 내고도 순손실 442억원을 기록했다. 또 '자본잠식률 50% 이상' 사유로 증권선물거래소로부터 관리종목에 지정되기도 했다.

IDH 관계자는 "3분기 환율 급등에 따라 추가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남에 따라 부도를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일까지 IDH의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이에 앞서 지난달 태산LCD가 대규모 키코 손실로 인해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가 지금은 채권단 지원하에 회생절차 신청을 취소하고 채권단 공동관리(워크아웃) 체제로 돌입한 상태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