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알은 21일 전 대표이사 김사만씨를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개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재임중 약 87억4600만을 탈취한 것으로 확인돼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