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형이 선고된 여간첩 원정화(34)씨가 항소를 포기했다.

원씨 국선변호를 맡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 이상훈 공익법무관은 21일 "최근 항소심 경향이 1심 판결을 존중하는 분위기인데다 재판이 또 열릴 경우 집중될 언론의 관심에 대한 부담감이 커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씨를 기소한 수원지검도 1심 재판부가 구형량대로 선고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원씨는 1심 선고 직후 수사검사와 면담자리에서 "이것만(징역5년형)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런 절차에 따라 처리해준 대한민국 법에 감사하고 있다.

수사, 재판, 교도소 수감 과정에서 모두 인격적으로 대접해줘 고맙다"고 말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원씨는 항소시한인 22일까지 항소하지 않으면 징역 5년형이 확정된다.

간첩죄는 법정형이 징역 7년 이상이고 형을 최대 절반까지 감경받으면 징역 3년6월형도 가능하다.

원씨는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지시를 받고 2001년 중국동포로 위장해 입국한 뒤 탈북자로 가장해 군 장교 등과 접촉하면서 군사기밀과 탈북자 정보를 탐지해 북측에 넘긴 혐의로 지난 8월 구속 기소돼 지난 1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원씨는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부 김동순(63)씨에 대한 오는 22일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김씨가 간첩미수 혐의 등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어 원씨의 증언이 주목된다.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kt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