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성 의원 "법원 영장기각 매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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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개정 형소법 제70조2항에 ‘범죄 중대성,재범 위험성,피해자 및 중요참고인에 대한 위해우려’ 등 구속영장 발부시 필요적 고려사항이 신설됐지만 실제 심사에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 의원은 “피고인의 출석보장이 안 돼 선고가 연기되고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며 도주한 피고인을 붙잡기 위해 경찰 인력과 추가예산이 소요된다”며 “인신구속을 둘러싼 법원과 검찰간의 힘겨루기로 비춰지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사안이 중요한 피의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기각돼 피해자가 보복범죄의 위험에 노출되기도 한다”고 꼬집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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