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zⓝCEO] 인터뷰/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 정병걸 회장 "4500여 회원사 권익옹호에 최선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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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는 BizⓝCEO 기획특별판 입니다 >
"자동차 정비업 발전에 발목을 잡았던 사고차량의 적정보험정비수가 문제,업체 간 과잉경쟁으로 인한 소비자 불신 등의 여러 문제를 해결해 회원사의 이익과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겠습니다. "
올해 초 취임한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 정병걸 회장은 산적한 문제들을 하나씩 열거하며 업계 현안 해결 구상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는 전국 4500여개 자동차검사정비 업체가 결성한 단체로, 검사소 설비 개량 및 기술향상을 위한 조사연구,자동차 정비사 양성기관 운영,교육훈련,정비요금체계 조사연구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정 회장은 최근 불거진 손해보험업계와 정비업계 간의 정비수가 문제에 대해 "손보사가 현실적인 정비요금을 무시하고 있다"며 "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비수가는 2005년 건설교통부가 공표한 정비수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유가상승,보수용 도장재료 가격 인상 등 물가가 상승했는데 손보사들이 보험정비요금 인상 요구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현재 관계 부처와 손보사 측에 보험정비 요금인상을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다. 또 업체난립에 의한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총량제 시행에 대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이 17대 국회 임기 안에 통과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총량제란 자동차관리 사업의 적정 공급규모를 감안해 필요한 경우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자동차정비는 운전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산업입니다. 잘못된 요금정책과 시장불안으로 정비업계 전체가 경쟁력이 상실되면 그만큼 자동차 정비기술 및 서비스가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
자동차정비업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는 정 회장은 연합회의 목적인 정비기술 발전과 예방정비문화 정착을 위해 임기 안에 모든 열정을 쏟아 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이어 "4500여개의 정비업체를 대표하는 대변자로서 투명하고 정직하게 연합회를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규술 기자 kyusul@hankyung.com
"자동차 정비업 발전에 발목을 잡았던 사고차량의 적정보험정비수가 문제,업체 간 과잉경쟁으로 인한 소비자 불신 등의 여러 문제를 해결해 회원사의 이익과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겠습니다. "
올해 초 취임한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 정병걸 회장은 산적한 문제들을 하나씩 열거하며 업계 현안 해결 구상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는 전국 4500여개 자동차검사정비 업체가 결성한 단체로, 검사소 설비 개량 및 기술향상을 위한 조사연구,자동차 정비사 양성기관 운영,교육훈련,정비요금체계 조사연구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정 회장은 최근 불거진 손해보험업계와 정비업계 간의 정비수가 문제에 대해 "손보사가 현실적인 정비요금을 무시하고 있다"며 "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비수가는 2005년 건설교통부가 공표한 정비수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유가상승,보수용 도장재료 가격 인상 등 물가가 상승했는데 손보사들이 보험정비요금 인상 요구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현재 관계 부처와 손보사 측에 보험정비 요금인상을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다. 또 업체난립에 의한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총량제 시행에 대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이 17대 국회 임기 안에 통과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총량제란 자동차관리 사업의 적정 공급규모를 감안해 필요한 경우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자동차정비는 운전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산업입니다. 잘못된 요금정책과 시장불안으로 정비업계 전체가 경쟁력이 상실되면 그만큼 자동차 정비기술 및 서비스가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
자동차정비업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는 정 회장은 연합회의 목적인 정비기술 발전과 예방정비문화 정착을 위해 임기 안에 모든 열정을 쏟아 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이어 "4500여개의 정비업체를 대표하는 대변자로서 투명하고 정직하게 연합회를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규술 기자 kyus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