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105㎡형(32평형) 아파트를 지난달 말 부동산 교환업체를 통해 강원도 강릉시의 펜션 부지와 바꿨다. 그는 이 아파트를 2006년 말 융자 8000만원,전세 2억5000만원을 끼고 6억5000만원에 매입했다가 금융 이자 및 전세금 상환 부담을 못 이겨 지난 여름 부동산 중개업소에 내놨었다.

그러나 5억5000만원에도 매수자를 찾을 수 없어 할 수 없이 부동산 교환업체를 찾았다. A씨는 이번 교환에서 6억원의 가격을 인정받아 2억7000만원의 펜션 부지를 받았다. 전세금과 융자금 3억3000만원의 부담은 거래 상대방이 떠안았다.

21일 부동산 교환업계에 따르면 매수자를 찾기 힘든 부동산 소유자들끼리 아예 현물을 교환하는 부동산 맞교환(스와프:Swap) 매물 수가 올 하반기 들어 작년 같은 기간보다 월 2배 수준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아파트 매물은 4~5배로 급증했다. 부동산 거래가 얼어붙으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부동산 교환업체인 신원DNC컨설팅의 김현웅 대표는 "지난해 이맘 때는 월 150건 정도가 매물로 나왔는데 올 여름이 지나면서 월 300건에 이른다"며 "특히 아파트 매물은 4배 수준으로 늘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동산 교환업체인 렉스의 김정남 대표도 "지난해에 비해 아파트 매물 비중이 강남권 등 '버블 세븐'(강남 서초 송파 목동 분당 평촌 용인) 지역을 중심으로 5배로 급증했다"고 전했다.

아파트 교환 매물은 집주인이 주로 매입시 대출에 따른 금융이자 부담을 못 이기거나 일시적 2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 기간이 끝날 때까지 매수자를 못 찾아 내놓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심지어 강남의 50억원대 초고가 아파트도 이자 상환 문제로 교환 시장에 나오고 있다. 서울 송파구 신천동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롯데캐슬골드) 327㎡형(99평형)은 집주인이 융자 38억원에 대한 이자 부담을 못 견뎌 호가 55억원에서 융자금을 뺀 17억원 수준의 부동산과 맞바꾸기 위해 최근 부동산 교환업체에 등록했다. 이들 매물은 경기 불황에 따라 수익형 부동산을 정리하고 실거주 주택을 마련하거나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려는 상가,펜션 등의 소유자들이 주로 찾는다.

전문가들은 아파트와 바꾸는 다른 부동산의 해당 물건에 대한 가치 평가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아파트와는 달리 토지,상가,펜션 등은 시세가 일률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사장은 "토지는 시세가 공시가격보다 훨씬 낮은 땅도 많으므로 공시가격을 너무 믿지 말고 반드시 여러 중개업소에서 시세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교환도 일반 매매와 마찬가지로 양도세와 취득ㆍ등록세를 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또 교환한 부동산을 추후 양도할 때도 일반 매매로 취득했을 때처럼 교환 당시의 가격에 대한 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내면 된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