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년 이상 투자하는 채권형펀드에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을 계기로 자산운용사들이 A등급의 회사채에 주로 투자하는 '장기 회사채펀드'를 개발,다음 주부터 판매에 나설 예정이다.

이들 펀드는 수수료 등을 제외한 실질수익률이 저축은행의 정기예금 금리와 비슷한 연 8%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면세효과까지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21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삼성투신운용 대신투신운용 아이투신운용 등 3개사가 금융감독원에 장기 회사채펀드 약관 인가를 신청했다. 이들이 신청한 펀드는 각각 '삼성비과세장기회사채권투자신탁''대신부자만들기장기회사채권투자신탁''아이비과세장기회사채권투자신탁' 펀드다. 정부 방침에 따라 펀드 이름에 모두 '장기회사채'라는 문구를 사용하게 된다.

이들 펀드는 약 1주일의 심사 기간을 거쳐 다음 주 중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판매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에 이어 다른 자산운용사들도 비슷한 내용의 회사채펀드를 신상품으로 준비하고 있어 채권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산운용사들은 이들 펀드에 신용등급 A 이상의 우량채권만을 편입해 안정성을 높일 방침이다. 수수료는 연 0.40∼0.60%로 비교적 낮게 책정했다.

김형호 아이투신운용 채권운용본부장은 "최근 국채와 회사채 간 스프레드가 크게 벌어지면서 A등급 이상의 회사채도 금리가 8%를 넘고 있어 펀드 수익률이 이 정도 수준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손경수 동양투신운용 채권운용본부장도 "현재 우량 회사채 금리가 저축은행의 정기예금 금리와 비슷하지만 장기 회사채펀드는 비과세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회사채를 60% 이상 편입하고 있는 기존 채권형펀드에 한해 수익자총회를 거치지 않고도 공시만으로도 약관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들 채권형펀드들은 쉽게 세금 혜택을 받는 장기 회사채펀드로 전환될 수 있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