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측량기준 일원화 입력2008.10.21 17:58 수정2008.10.22 09:52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국토해양부는 측량법.지적법.수로업무법을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에는 각 개별법에서 서로 다르게 운용되고 있는 측량 기준을 일원화했다. 공공기관에서 제출하는 공공측량작업규정 사전 승인제도를 폐지해 행정절차도 간소화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현대건설, 기술연구원장에 서울대 연구부총장 김재영 교수 영입 현대건설이 건설환경공학 분야 석학을 기술연구원장으로 영입하고, 건설산업 패러다임 전환에 속도를 높인다.현대건설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서 29년간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로 재직한 김재영 연구부총장을 기술연구원의 새로운 수... 2 서울 성북구 새 아파트 '줍줍' 세 자릿수 경쟁률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2가에 지어지는 '창경궁 롯데캐슬 시그니처' 무순위 청약이 양호한 성적을 거뒀다. 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 단지는 전날 45가구를 모집하는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3 '5억 로또' 강남 '래미안 원페를라' 특공에 1.8만명 북적 올해 첫 강남권 분양단지이자 '로또 청약'으로 꼽히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래미안 원페를라' 특별공급에 2만개에 가까운 청약통장이 쏟아졌다.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