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측량법.지적법.수로업무법을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에는 각 개별법에서 서로 다르게 운용되고 있는 측량 기준을 일원화했다. 공공기관에서 제출하는 공공측량작업규정 사전 승인제도를 폐지해 행정절차도 간소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