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률 50% 넘긴 지방 미분양

정부는 '10ㆍ21 대책'에서 최대 10조2000억원을 건설업체에 투입하기로 했다.

우선 공공부문에서 7조9000억원이 지원된다. 대한주택보증은 다음 달부터 공정률 50%를 넘긴 지방 미분양 주택을 2조원어치 사들인다. 가구수로 따지면 1만가구에 이른다. 감정평가 금액 이내에서 역경매 방식을 통해 낮은 순으로 매입할 계획이다.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분양한 아파트용지(상가부지는 제외)를 자금난 때문에 연체하고 있는 건설사들이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이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1개월 이상 연체된 토지는 분양금액 기준으로 2조원에 달한다.

건설사가 빚을 갚기 위해 보유한 땅을 내놓을 경우에도 총 3조원 범위 내에서 사들이기로 했다. 1차로 올해는 12월부터 1조원어치를 매입한다. 매입가격은 공공택지는 공급가액의 최대 90%,민간택지는 개별공시지가의 최대 90%가 상한이다. 매입 자금은 토지채권을 발행,조달할 계획이다. 토공은 토지채권을 금융회사에 부채상환용으로 직접 줄 예정이다.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중소건설사에 8000억원이 지원된다. 중소건설사에 대해 '브리지론(단기연계대출) 보증' 형식으로 7000억원을 제공하고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CBO) 1000억원어치를 발행하기로 했다.

자금 지원은 아니지만 건설업체가 토공 등으로부터 분양받은 공공택지에 대해 제3자 전매가 허용된다. 자금 사정이 나은 대형 건설사에 되팔아 유동성 위기를 넘기라는 취지다. 정부는 전매 시 시세 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양받은 금액 이하로만 전매하도록 관련 규정을 고치기로 했다.

금융시장에서는 최대 2조3000억원의 자금이 동원된다. 건설사의 회사채(담보물건 시세의 60∼70%)에 대해 주택보증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등 공적보증기관이 추가로 보증하는 방식으로 5000억∼1조원 규모의 유동화 채권 발행을 해주기로 했다.

또 주택보증의 보증 대상에 민간 미분양 펀드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분양하는 경우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재는 분양계약자를 제외한 펀드는 주택보증 보호대상에서 제외돼 있으나 이번에 미분양 펀드가 납부한 매입대금 범위 내에서 보증을 서 주기로 한 것이다. 현재 자산운용사 2∼3곳이 펀드 조성에 나서는 등 총 5000억∼1조원 정도의 미분양 펀드가 미분양 주택 매입에 나설 전망이다.

건설사가 투기지역 내에 보유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도 담보 대출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3000억원을 지원한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