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은행 외채보증에 담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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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162억 弗ㆍ우리 119억 弗 ㆍ하나 118억 弗 보증
정부는 국내 18개 외국환 은행의 외화 차입금에 대해 최대 140%까지 지급보증을 서 주는 대신 은행 자산을 담보로 요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지급보증에 따른 수수료도 1% 미만으로 하되 각 은행의 외화차입 운용 현황에 따라 수수료율을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은행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에 대한 일종의 '페널티'를 부과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21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은행 해외차입 지급보증 국가동의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동의안은 정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외환ㆍ금융시장 안정대책'을 통해 은행들이 내년 6월 말까지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을 포함한 해외에서 차입하는 외화자금에 대해 3년간 지급보증을 서 준다는 방침을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동의안에 따르면 정부는 은행 간 거래의 지급보증 규모를 1000억달러로 확정했다. 보증규모는 내년 6월 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각 은행의 외화차입 합계액의 140%로 하되 최소 보증 한도액을 1억달러로 설정했다. 은행별로는 △산업은행이 161억9500만달러로 가장 많고 △우리은행 118억7000만달러 △하나은행 117억9700만달러 △신한은행 95억5500만달러 △외환은행 86억2300만달러 △국민은행 86억2100만달러 등이다. 전북은행과 제주은행에 대해서는 최소 한도액인 1억달러를 보증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보증 규모를 추후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봐 가면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은행별 한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은행에 대한 지급보증 범위는 '만기 연장 또는 기존 채무를 갚기 위한 자금조달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순수한 의미의 해외 신규 차입은 수출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등 불가피한 수요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되 은행이 자산 확대를 위해 외화를 차입하는 행위를 제한하기로 했다.
지급보증에 따른 수수료는 일단 '1% 미만'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은행들의 모럴해저드에 대한 비판 여론을 감안해 수수료율을 모든 은행에 일률 적용하기보다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나 외채 운용 실적 등을 감안해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급보증을 해 주는 대신 은행들에 자산을 담보로 요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민법상 보증채무를 대지급할 경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현행 국가보증채무관리규칙에 따라 정부가 은행에 지급보증을 할 경우 담보제공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여야 정책위의장이 구상권 행사를 적극 검토키로 합의한 만큼 (담보 요구)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정부는 국내 18개 외국환 은행의 외화 차입금에 대해 최대 140%까지 지급보증을 서 주는 대신 은행 자산을 담보로 요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지급보증에 따른 수수료도 1% 미만으로 하되 각 은행의 외화차입 운용 현황에 따라 수수료율을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은행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에 대한 일종의 '페널티'를 부과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21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은행 해외차입 지급보증 국가동의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동의안은 정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외환ㆍ금융시장 안정대책'을 통해 은행들이 내년 6월 말까지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을 포함한 해외에서 차입하는 외화자금에 대해 3년간 지급보증을 서 준다는 방침을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동의안에 따르면 정부는 은행 간 거래의 지급보증 규모를 1000억달러로 확정했다. 보증규모는 내년 6월 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각 은행의 외화차입 합계액의 140%로 하되 최소 보증 한도액을 1억달러로 설정했다. 은행별로는 △산업은행이 161억9500만달러로 가장 많고 △우리은행 118억7000만달러 △하나은행 117억9700만달러 △신한은행 95억5500만달러 △외환은행 86억2300만달러 △국민은행 86억2100만달러 등이다. 전북은행과 제주은행에 대해서는 최소 한도액인 1억달러를 보증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보증 규모를 추후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봐 가면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은행별 한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은행에 대한 지급보증 범위는 '만기 연장 또는 기존 채무를 갚기 위한 자금조달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순수한 의미의 해외 신규 차입은 수출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등 불가피한 수요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되 은행이 자산 확대를 위해 외화를 차입하는 행위를 제한하기로 했다.
지급보증에 따른 수수료는 일단 '1% 미만'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은행들의 모럴해저드에 대한 비판 여론을 감안해 수수료율을 모든 은행에 일률 적용하기보다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나 외채 운용 실적 등을 감안해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급보증을 해 주는 대신 은행들에 자산을 담보로 요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민법상 보증채무를 대지급할 경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현행 국가보증채무관리규칙에 따라 정부가 은행에 지급보증을 할 경우 담보제공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여야 정책위의장이 구상권 행사를 적극 검토키로 합의한 만큼 (담보 요구)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