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광석 '지적 재산권' 등 유족간 분쟁 조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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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광석 씨의 어머니와 형이 고인의 아내와 딸을 상대로 낸 지적 재산권 등 파기환송심에서 조정이 성립됐다.
21일 서울고법 민사5부(이성호 부장판사)는 "해당 음반에 대한 권리는 김씨의 부인과 딸에게 있으나, 다만 어머니와 형은 추모공연 등의 제한적인 몇몇 공연에서 허락없이 음원을 사용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김씨가 숨지기 3년 전인 1993년 김씨 부친은 '김광석의 다시부르기 IㆍII', '김광석 3집ㆍ4집' 앨범 제작과 관련해 킹레코드사와 계약을 맺었다. 김씨가 숨진 후 부친은 음악저작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받았다고 주장했지만 김씨의 아내와 딸은 상속인으로서의 권리가 있다고 맞서다 1996년 합의서를 작성했다.
양측은 4개 음반의 판권 등 모든 권리는 김씨의 부친이 갖고 있다가 사망하면 김씨의 딸에게 양도하기로 했고 향후 제작되는 김광석의 모든 음반 계약은 김씨의 부친과 아내가 합의하기로 했다.
김씨 부친이 숨진 뒤 김씨의 모친과 형은 "합의 무효"를 주장하며 김씨의 아내와 딸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지난 6월 4개 음반에 대한 권리는 물론 음반에 수록된 곡으로 새 음반을 만드는 권리까지 모두 김씨의 딸에게 있다고 판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21일 서울고법 민사5부(이성호 부장판사)는 "해당 음반에 대한 권리는 김씨의 부인과 딸에게 있으나, 다만 어머니와 형은 추모공연 등의 제한적인 몇몇 공연에서 허락없이 음원을 사용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김씨가 숨지기 3년 전인 1993년 김씨 부친은 '김광석의 다시부르기 IㆍII', '김광석 3집ㆍ4집' 앨범 제작과 관련해 킹레코드사와 계약을 맺었다. 김씨가 숨진 후 부친은 음악저작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받았다고 주장했지만 김씨의 아내와 딸은 상속인으로서의 권리가 있다고 맞서다 1996년 합의서를 작성했다.
양측은 4개 음반의 판권 등 모든 권리는 김씨의 부친이 갖고 있다가 사망하면 김씨의 딸에게 양도하기로 했고 향후 제작되는 김광석의 모든 음반 계약은 김씨의 부친과 아내가 합의하기로 했다.
김씨 부친이 숨진 뒤 김씨의 모친과 형은 "합의 무효"를 주장하며 김씨의 아내와 딸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지난 6월 4개 음반에 대한 권리는 물론 음반에 수록된 곡으로 새 음반을 만드는 권리까지 모두 김씨의 딸에게 있다고 판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