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담합 과징금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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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손보사 패소 판결
손해보험사들이 장기간 담합을 통해 보험료율을 결정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조병현)는 22일 삼성화재가 "담합한 사실이 없는데도 거액의 과징금을 물린 것은 부당하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반 손해보험 시장점유율의 90.4%를 차지하는 삼성화재 등 10개 손해보험사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부장단 회의를 통해 보험료율의 범위와 폭을 합의하는 등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행위를 했다"며 "공정위가 이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평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손해보험사들이 장기간 담합을 통해 보험료율을 결정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조병현)는 22일 삼성화재가 "담합한 사실이 없는데도 거액의 과징금을 물린 것은 부당하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반 손해보험 시장점유율의 90.4%를 차지하는 삼성화재 등 10개 손해보험사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부장단 회의를 통해 보험료율의 범위와 폭을 합의하는 등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행위를 했다"며 "공정위가 이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평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