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이자 소득공제 거치기간…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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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시행령 개정키로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거치기간(원금은 그대로 두고 이자만 갚아나가는 기간) 요건을 기존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늘리기로 했다.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이 같은 조치가 시행되고 난 뒤 거치기간을 연장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시행령 개정에 앞서 주택대출계약을 갱신할 경우 소득공제 혜택이 소멸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집주인이 원리금 동시상환 부담을 덜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의 거치기간을 연장하는 대출계약을 작성할 경우 기존에 받고 있는 소득공제 혜택이 자동 소멸하는 문제가 생긴다"며 "이를 막기 위해 지난 21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세제분야 후속 조치로 소득세법 시행령상 장기주택저당차입(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공제 기준을 일부 개정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주택대출의 거치기간을 연장하는 계약을 은행과 다시 맺는 경우 최대 5년 이내로 거치기간을 두면 소득공제 혜택을 그대로 인정해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를 낸 부분을 소득공제받기 위한 요건으로 △대출이 15년 이상 장기일 것(거치기간 포함) △거치기간은 3년 이하일 것 △취득 시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 규모 주택일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
문제는 이 요건을 맞춰 이자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온 집주인이 세제분야 후속조치(거치기간 5년으로 연장)가 법령으로 마무리되기 전에 이자만 갚는 거치기간을 연장했다가는 자칫 2008년 귀속소득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자납부액을 소득공제받는 혜택을 계속 유지하면서 거치기간을 늘리려면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이 공포된 이후 소득공제 기준시점을 확인한 뒤에 해야 한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거치기간(원금은 그대로 두고 이자만 갚아나가는 기간) 요건을 기존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늘리기로 했다.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이 같은 조치가 시행되고 난 뒤 거치기간을 연장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시행령 개정에 앞서 주택대출계약을 갱신할 경우 소득공제 혜택이 소멸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집주인이 원리금 동시상환 부담을 덜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의 거치기간을 연장하는 대출계약을 작성할 경우 기존에 받고 있는 소득공제 혜택이 자동 소멸하는 문제가 생긴다"며 "이를 막기 위해 지난 21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세제분야 후속 조치로 소득세법 시행령상 장기주택저당차입(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공제 기준을 일부 개정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주택대출의 거치기간을 연장하는 계약을 은행과 다시 맺는 경우 최대 5년 이내로 거치기간을 두면 소득공제 혜택을 그대로 인정해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를 낸 부분을 소득공제받기 위한 요건으로 △대출이 15년 이상 장기일 것(거치기간 포함) △거치기간은 3년 이하일 것 △취득 시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 규모 주택일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
문제는 이 요건을 맞춰 이자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온 집주인이 세제분야 후속조치(거치기간 5년으로 연장)가 법령으로 마무리되기 전에 이자만 갚는 거치기간을 연장했다가는 자칫 2008년 귀속소득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자납부액을 소득공제받는 혜택을 계속 유지하면서 거치기간을 늘리려면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이 공포된 이후 소득공제 기준시점을 확인한 뒤에 해야 한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