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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목재자원의 7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나 폐목재의 재활용률은 35% 수준으로 매우 저조하다. 이를 장려하고 의무화할 법적 장치도 미비하고 재활용사업자들의 유통체계도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탓이다.

㈔한국목재재활용협회(대표 서대원)는 폐목재 재활용의 100% 실현을 목표로 2006년 3월 발족했다. 그동안 폐목재 적법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홍보책자를 배포하고 각종 집회와 언론 홍보를 통해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서대원 대표는 현재 입법예고 중인 폐목재 재활용 관련 개정안에 대해 "폐목재의 소각,매립,혼합배출 행위를 규제하고 배출자의 재활용 의무제 도입을 추가해야 한다"며 "또한 폐목재 고형연료제품에 대한 품질,등급기준을 새롭게 규정해 유통 실태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출신고 의무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서 대표는 폐목재 배출지 반경 50㎞ 이내 재활용업체에서 의무적으로 이를 수거해 재활용하도록 하는 일본의 사례를 이상적인 제도의 모델로 제시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는 그는 "협회가 환경부로부터 정식 사단법인 허가를 받은 만큼 앞으로 활발한 캠페인활동과 불법배출 감시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규술 기자 kyus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