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납품업체에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박 모 KTF 상무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씨는 2006년부터 2008년 5월까지 네트워크전략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납품 청탁 대가로 업체 두 곳에서 한 번에 300만원에서 최대 1천500만원까지 수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의 현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받은 돈은 모두 개인용으로 사용했으며 별다른 로비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전재홍기자 jhje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