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ㆍ노사관계학회, 전문가ㆍ기업인 설문조사
2년 되기전 기간제 근로자 계약해지
"사용기간 철폐하거나 연장해야" 85%

노사관계 전문가들은 대량해고위기에 처한 기간제 근로자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현행 2년으로 돼 있는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을 철폐하거나 사용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현행 비정규직법이 오히려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등 고용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이 한국노사관계학회(회장 박준성 성신여대교수)와 공동으로 노동 관련 분야 대학 교수,기업 간부 등 95명을 대상으로 '비정규직법 시행 1년 평가와 법개정방향'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5% 이상이 현행 기간제 제도는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응답자의 37.9%는 '사용기간 제한 자체를 철폐해야 한다'고 답했고,30.5%는 '현행 사용기간 2년에 2년을 더 연장하는 이른바 '2+2'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용기간을 '3년으로 연장'(12.6%)하거나 '4년으로 연장'(4.2%)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비정규직법 시행이 일자리에 미친 영향에 대해 응답자의 79.0%가 '일자리가 오히려 줄었다'(아웃소싱 등으로 감소 47.4%,경제적 요인으로 감소 31.6%)고 답한 반면 '일자리가 늘었다'는 의견은 5.3%에 불과했다. 15.7%는 '별다른 영향이 없었다'고 응답했다.

'계약기간 2년이 끝나는 비정규직에 대해 기업들이 어떻게 처리할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선 응답자의 66.3%가 '2년이 되기 전 미리 계약해지하고 다시 신규 계약직으로 대체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아웃소싱으로 대체할 것'이라는 응답자가 27.4%,해당 일자리를 폐지할 것이라는 응답도 4.2%에 달했다. 응답자의 2.1%만이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비정규직법 시행 2년이 되는 내년 7월까지 비정규직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대량해고가 현실화될 것임을 시사했다.

노사관계 전문가들은 이번 조사에서 고용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선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제한을 풀고 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이다.

박준성 교수는 "이번 설문조사는 비정규직법 시행이 고용시장에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며 "전체 고용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선 비정규직을 억지로 보호하려는 자세에서 벗어나 일본 미국처럼 시장의 기능에 어느 정도 맡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현행 사용기간 2년에 2년 연장을 비정규직법에 반영하는 문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이번 조사결과가 정부정책방향에 어떤 식으로 반영될지 주목된다.

이번 조사결과는 24일 여의도 국민일보 CCMM빌딩에서 열리는 한국노사관계학회 추계정책토론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


용어풀이

◆기간제근로자=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로,보통 1~2년 계약직으로 일하며 정기적으로 계약 기간을 갱신한다. 비정규직보호법에는 2년 이상 계속 고용할 경우 무기근로계약으로 간주,함부로 해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파견근로자=파견회사에 고용돼 있으면서 실제 업무는 사용업체에서 그 회사의 지휘 명령을 받아 일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근로자 파견이 가능한 직종은 당초 26개 업종에서 2007년7월부터 32개 업종으로 크게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