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23일 다단계 화물 운송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물류업체들이 회사 소속 차량으로 화물을 운송해야 하는 비중을 50%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직접 운송 의무비율 제도'를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직영차량이 없거나 지입 등 소속 차량을 확보하지 못한 일부 대기업 물류 자회사 등이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지난 7월 화물연대의 대규모 운송 거부 사태 이후 전담반을 구성,화물운송제도 개선책을 논의한 끝에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전담반의 핵심 관계자는 이날 "화주-주선사-운송사-차주로 이어지는 복잡한 화물 운송 구조를 고치기 위해 업체별로 직접 운송 물량을 50%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제도를 마련키로 했다"며 "직접 운송 비율은 세부 시행령을 통해 초기에는 10~30%로 한 뒤 단계적으로 50% 이상까지 높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기업들의 규정 이행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운송 단계별 상시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지입차가 운송업체로부터 부당하게 담보를 잡히는 등 지입 차주의 재산권이 침해받는 것을 막기 위해 차량 등록 제도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오는 29일 당정협의와 다음 달 초 공청회를 거쳐 이런 내용이 포함된 화물 운송제도 개선 종합대책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김유미/김동민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