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年7% 정기예금으로 갈아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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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6%대 한달 안됐으면 새로 가입하는게 유리
최근 유동성 확보를 위해 시중은행들이 1년짜리 정기예금에 연 7% 이상의 금리를 주기 시작하면서 재테크족들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워지고 있다. 몇 달 전 정기예금에 넣어둔 목돈을 빼내어 새로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것이 좋을지,아니면 그대로 놔두는 것이 좋을지 헷갈려서다.
직장인 A씨가 한 달 전인 9월23일 우리은행의 1년짜리 정기예금에 1000만원을 부었다고 가정해 보자.당시 이 은행 최고금리는 연 6.32%였고 현재는 연 7.05%이다. A씨가 해약을 하지 않으면 1년 뒤인 2009년 7월23일 세금을 제외하고 53만4672원의 이자를 받는다. 하지만 A씨가 10월23일 새로운 상품으로 갈아탄다면 내년 같은 시기에 통장에 55만3776원의 이자가 붙는다. 최근 한 달 사이에 가입한 정기예금은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반면 A씨의 정기예금 가입 시기가 세 달 전인 7월23일이었다고 치자.당시 우리은행 최고금리는 연 6.11%였다. 기존예금을 그대로 가지고 갈 경우 2009년 7월23에 51만6906원의 이자 소득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A씨가 10월23일에 기존 정기예금을 해약하고 새로운 정기예금에 든다면 비교 시점인 2009년 7월23일에는 47만2322원의 이자만 붙는다. 중도 해지 시에는 금리가 연 1%만 지급되어서 올해 7~10월 동안 맡겨놓은 예금에 대해서는 2만1150원의 이자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가입 시점이 최근 한 달 정도인 정기예금은 갈아타는 것이 유리하지만 가입 기간이 그 이상인 경우는 어떤 것이 유리한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은행별로 금리가 다르기 때문에 '몇 개월 이상은 갈아타는 것이 좋다'는 주변의 말만 믿었다가는 손해를 볼 수 있다.
장윤숙 신한은행 명동지점 VIP매니저는 "중도 해지를 할 경우 그 동안의 예치기간에 대해서 몇 %의 금리를 적용 받는지,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변동할지도 감안해야 한다"면서 "정기예금을 갈아타면 그만큼 만기가 늦어진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금 같은 금융상황에서는 예·적금 상품의 일부분만 인출하는 분할(부분) 해지도 고려해 볼 만하다. 분할 해지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가입 한도 금액까지다. 가령 가입 한도가 100만원 이상인 예금상품에 1000만원을 예치했으면 900만원까지 분할 해지를 할 수 있다. 확정금리를 지급하는 정기 예·적금은 대부분 만기 전 최대 두 번까지 부분 인출을 할 수 있다. 이때도 약간의 손해는 본다. 분할 해지 금액에 대해서는 최초 약정금리보다 작은 연 1~3%의 금리가 적용된다. 중도 해지 이율은 가입 기간과 은행별로 다르다. 또 양도성 예금증서(CD) 연동예금 같은 변동금리부 예·적금이나 자유롭게 불입하는 자유적금은 대부분이 분할 해지를 할 수 없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최근 유동성 확보를 위해 시중은행들이 1년짜리 정기예금에 연 7% 이상의 금리를 주기 시작하면서 재테크족들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워지고 있다. 몇 달 전 정기예금에 넣어둔 목돈을 빼내어 새로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것이 좋을지,아니면 그대로 놔두는 것이 좋을지 헷갈려서다.
직장인 A씨가 한 달 전인 9월23일 우리은행의 1년짜리 정기예금에 1000만원을 부었다고 가정해 보자.당시 이 은행 최고금리는 연 6.32%였고 현재는 연 7.05%이다. A씨가 해약을 하지 않으면 1년 뒤인 2009년 7월23일 세금을 제외하고 53만4672원의 이자를 받는다. 하지만 A씨가 10월23일 새로운 상품으로 갈아탄다면 내년 같은 시기에 통장에 55만3776원의 이자가 붙는다. 최근 한 달 사이에 가입한 정기예금은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반면 A씨의 정기예금 가입 시기가 세 달 전인 7월23일이었다고 치자.당시 우리은행 최고금리는 연 6.11%였다. 기존예금을 그대로 가지고 갈 경우 2009년 7월23에 51만6906원의 이자 소득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A씨가 10월23일에 기존 정기예금을 해약하고 새로운 정기예금에 든다면 비교 시점인 2009년 7월23일에는 47만2322원의 이자만 붙는다. 중도 해지 시에는 금리가 연 1%만 지급되어서 올해 7~10월 동안 맡겨놓은 예금에 대해서는 2만1150원의 이자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가입 시점이 최근 한 달 정도인 정기예금은 갈아타는 것이 유리하지만 가입 기간이 그 이상인 경우는 어떤 것이 유리한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은행별로 금리가 다르기 때문에 '몇 개월 이상은 갈아타는 것이 좋다'는 주변의 말만 믿었다가는 손해를 볼 수 있다.
장윤숙 신한은행 명동지점 VIP매니저는 "중도 해지를 할 경우 그 동안의 예치기간에 대해서 몇 %의 금리를 적용 받는지,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변동할지도 감안해야 한다"면서 "정기예금을 갈아타면 그만큼 만기가 늦어진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금 같은 금융상황에서는 예·적금 상품의 일부분만 인출하는 분할(부분) 해지도 고려해 볼 만하다. 분할 해지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가입 한도 금액까지다. 가령 가입 한도가 100만원 이상인 예금상품에 1000만원을 예치했으면 900만원까지 분할 해지를 할 수 있다. 확정금리를 지급하는 정기 예·적금은 대부분 만기 전 최대 두 번까지 부분 인출을 할 수 있다. 이때도 약간의 손해는 본다. 분할 해지 금액에 대해서는 최초 약정금리보다 작은 연 1~3%의 금리가 적용된다. 중도 해지 이율은 가입 기간과 은행별로 다르다. 또 양도성 예금증서(CD) 연동예금 같은 변동금리부 예·적금이나 자유롭게 불입하는 자유적금은 대부분이 분할 해지를 할 수 없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