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형 투자신탁(일명 펀드)에 투자한 김수익씨는 최근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따른 주가 폭락으로 상당한 평가손실을 보고 있다. 펀드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손실을 보더라도 중도환매해 다른 금융상품에 투자해야 할지 고민에 빠져있던 중 지난 1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증권펀드 세제지원 방안' 기사를 접했다. 펀드를 계속 유지할 경우 펀드 납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으로 세금이 얼마나 절약되는지 궁금하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증권펀드 세제지원 방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장기 주식형펀드(적립식에만 적용,펀드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에 3년 이상 가입한 경우 불입금액(분기별 300만원,연간 1200만원)의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 받는다. 구체적으로 보면 △계약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해 12개월간 불입한 금액에 대해선 불입액의 2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13개월차부터 24개월차까지 불입한 금액에 대해선 불입액의 1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25개월차부터 36개월차까지 불입한 금액에 대해선 불입액의 5%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한편 3년간 배당소득(농어촌특별세 포함)을 비과세토록 돼 있다.

또 장기회사채형 펀드(펀드 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회사채 및 CP에 투자하는 펀드,국고채 및 금융채 등은 제외)로 가입한도는 1인당 3000만원 이내(연도별 한도가 아니라 2009년 12월 말까지 가입할 수 있는 총 한도)이며,거치식으로 3년 이상 투자하는 경우 3년간 배당소득(농어촌특별세 포함)을 비과세하도록 되어 있다.

가입기간은 장기주식형 펀드 및 장기회사채형 펀드 모두 19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다. 기존 가입자는 계약갱신과 더불어 갱신한 날로부터 3년간 불입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 갱신일 이후 불입분과 소득발생분부터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가입대상은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등 개인이다. 만일 3년 이내에 중도해지 시 이미 받았던 세제혜택(배당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에 대하여 소득세 등이 추징된다.

만일 김수익씨가 2008년 10월부터 2011년 9월까지 매월 100만원씩 장기주식형펀드에 가입하여 3년간 불입하는 경우 세금 절세액은 (표)와 같다. 따라서 향후 펀드가 투자한 주식 가격이 상승하여 투자수익이 발생하고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세 비과세 등 절세 혜택까지 주어질 경우 펀드 가입에 따른 수익은 배가될 것으로 보인다.

/이현회계법인 이용연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