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 2010년 실시…인사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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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동료교사 교장 등이 교사를 평가하는 '교원평가제'가 2010년 3월부터 전면 실시된다. 특히 평가결과를 교원 인사와 연계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교원평가제 관련 법령에 대한 정비를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고 2010년 3월부터 전국 초ㆍ중ㆍ고교에서 본격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초중등교육법 개정을,내년 상반기에 시행령 제정을 각각 마무리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특히 평가 결과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 결과를 교원 인사와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당정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교원평가제를 인사와 연계하지 않겠다던 지난 정부의 방침과 달라지는 것이어서 교사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나경원 한나라당 제6정조위원장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원평가제와 방과후 학교,교육복지법 등 3대 공교육 내실화 방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나 위원장은 교원평가제에 대해 "제반 사항을 검토한 뒤 인사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수업이나 학생지도 등 교사들의 활동에 대해 교장,교감은 물론 동료 교사와 학부모들로부터도 평가를 실시하는 교원평가제는 당초 올 3월 시행을 목표로 지난 정부 때부터 추진돼왔다.
교과부는 교원평가제 본격 시행에 대비해 2006년 67개,지난해 506개,올해 669개 초ㆍ중ㆍ고교에서 시범적으로 교원평가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전교조는 교사들의 수업,학생지도 활동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평가제를 도입할 경우 교사들의 소신있는 교육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태웅/이준혁 기자 redael@hankyung.com
교육과학기술부는 2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교원평가제 관련 법령에 대한 정비를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고 2010년 3월부터 전국 초ㆍ중ㆍ고교에서 본격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초중등교육법 개정을,내년 상반기에 시행령 제정을 각각 마무리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특히 평가 결과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 결과를 교원 인사와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당정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교원평가제를 인사와 연계하지 않겠다던 지난 정부의 방침과 달라지는 것이어서 교사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나경원 한나라당 제6정조위원장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원평가제와 방과후 학교,교육복지법 등 3대 공교육 내실화 방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나 위원장은 교원평가제에 대해 "제반 사항을 검토한 뒤 인사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수업이나 학생지도 등 교사들의 활동에 대해 교장,교감은 물론 동료 교사와 학부모들로부터도 평가를 실시하는 교원평가제는 당초 올 3월 시행을 목표로 지난 정부 때부터 추진돼왔다.
교과부는 교원평가제 본격 시행에 대비해 2006년 67개,지난해 506개,올해 669개 초ㆍ중ㆍ고교에서 시범적으로 교원평가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전교조는 교사들의 수업,학생지도 활동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평가제를 도입할 경우 교사들의 소신있는 교육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태웅/이준혁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