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여수에서 허위로 보험금 등을 타낸 '가짜환자',택시운전사 등 214명과 병원 8곳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이 허위로 타낸 보험금은 100억원을 넘었다고 한다.

보험사기 사건은 해마다 늘고 있다. 2005년 977건에서 2006에는 1054건,2007년에는 2415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보험사기를 심각한 사회적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보험사기를 전담하는 수사인력도 부족하고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규정도 모호하다. 현행법상 보험범죄에 대해선 주로 형법 347조의 사기죄를 적용해 처벌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문 사기꾼이 아닌 일반인들도 사고가 나면 부풀리는 게 다반사다. 아프지 않은데도 입원실을 떠나지 않는 가짜환자(속칭 나이롱 환자)가 대표적이다.

보험사기의 문제는 보험가입자 전체에게 피해를 준다는 데 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액이 연간 2조2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가구당 보험료를 14만원이나 더 부담하게 되는 결과로 나타난다. 최근 교통사고 가짜환자를 의료기관이 퇴원시킬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이 연말에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이 된다. 가짜환자 퇴출로 보험금 누수를 막고 보험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