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증에 넘긴 미분양, 건설사가 계속 분양...31일 첫 매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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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설회사가 미분양 아파트를 환매조건부로 대한주택보증에 팔더라도 일반 수요자들에게 계속 분양 할 수 있게 된다. 그 대신 이들 아파트 단지는 주택보증과 건설사가 자금을 공동관리하게 된다.
대한주택보증은 이런 내용의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 매입 방식을 오는 29일 확정한 뒤 31일 첫 번째 매입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주택보증은 우선 환매조건부 미분양 아파트를 넘겨받더라도 건설사들이 계속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그 대신 분양대금,미분양 주택 매입 대금 등 자금 내역은 주택보증과 건설사가 공동관리하게 된다. 환매기간 전에 일반인에게 팔린 미분양 아파트는 분양대금 중 환매가격(건설사가 보증에 넘긴 가격)이 주택보증에 자동환수되고 나머지는 건설사가 자체적으로 활용한다.
미분양 매입 대상 기준은 분양가 할인율(업체 제시가격),공정률,분양률,업체별 매입규모,신용도 등 6개 항목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항목별로 4~5개로 구간을 나눠 점수를 매긴 뒤 고득점(100점 만점) 단지 순으로 매입 대상을 정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건설사가 제시하는 가격 할인율이 가장 큰 배점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보증 관계자는 "단지별 동.호수까지 구체적으로 정해 환매조건부 매입 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라며 "미분양 조기해소를 위해 환매계약 체결후에도 건설사가 계속 이들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대한주택보증은 이런 내용의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 매입 방식을 오는 29일 확정한 뒤 31일 첫 번째 매입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주택보증은 우선 환매조건부 미분양 아파트를 넘겨받더라도 건설사들이 계속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그 대신 분양대금,미분양 주택 매입 대금 등 자금 내역은 주택보증과 건설사가 공동관리하게 된다. 환매기간 전에 일반인에게 팔린 미분양 아파트는 분양대금 중 환매가격(건설사가 보증에 넘긴 가격)이 주택보증에 자동환수되고 나머지는 건설사가 자체적으로 활용한다.
미분양 매입 대상 기준은 분양가 할인율(업체 제시가격),공정률,분양률,업체별 매입규모,신용도 등 6개 항목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항목별로 4~5개로 구간을 나눠 점수를 매긴 뒤 고득점(100점 만점) 단지 순으로 매입 대상을 정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건설사가 제시하는 가격 할인율이 가장 큰 배점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보증 관계자는 "단지별 동.호수까지 구체적으로 정해 환매조건부 매입 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라며 "미분양 조기해소를 위해 환매계약 체결후에도 건설사가 계속 이들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