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최근 첫 분양 아파트가 공급된 광교신도시에 대한 불법 투기를 막기 위해 수원시와 공동으로 단속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광교신도시 첫 분양 아파트인 '참누리 더레이크힐'의 계약체결이 완료되는 다음 달 4일까지 진행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광교 첫 분양 아파트가 최고 237 대 1의 높은 청약 경쟁률로 마감돼 투기우려가 높아 단속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동 단속반은 참누리 더레이크힐 모델하우스와 광교 및 인근 지역 중개업소들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이고 있다. 경기도시공사 광교사업단 1층에 설치된 종합상황실에서 불법 투기행위에 대한 제보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