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금산분리 규제완화 조치에도 불구,산업자본(기업)은 계열 금융회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과 금융 신사업 진출 제한 등 각종 규제에 여전히 묶여있어 보다 강도높은 금산분리 규제 개혁이 시급하다고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적했다.

전경련은 26일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산분리 관련 규제의 개혁방안' 보고서에서 "적극적인 금산분리 관련 규제 완화는 급변하는 금융환경 하에서 금융회사의 자본을 확충시켜 재무구조를 개선하고,경영효율성을 높여 금융위기 극복의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건의했다.

전경련은 산업자본이 보유할 수 있는 주식의 범위를 4%에서 10%로 넓히고 은행을 제외한 금융지주회사가 제조업 자회사를 둘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정부의 금산분리 규제완화 정책은 공정거래법에 속한 규제 등이 포함되지 않아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금산분리와 관련된 규제는 공정거래법,금융지주회사법 등 12개 법률 48개 조항에 폭넓게 포진해 있다.

전경련은 정부의 금산분리 정책이 공개된 뒤 2조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68개 그룹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응답 그룹사들은 정부의 방안이 국회를 통과한다고 해도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소유 금지 등 기업 포트폴리오 구성 곤란'(35.5%),'인터넷은행 등 신사업 진출의 어려움'(30.6%),'적대적 M&A 방어 곤란'(11.3%) 등의 애로는 해소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 한도를 저축은행과 같은 15% 수준으로 높이고 '인터넷 은행','편의점 은행' 등의 신사업은 지분제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등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준의 규제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