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추경편성 잦은 논란에 … 민주 "만들때는 언제고" 비판

정부와 한나라당은 26일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 정책위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차제에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실무당정협의에서 안이 마련됐다"며 "내용은 추경안의 편성이 쉽도록 조금 더 재량을 주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특히 전년도에 쓰다 남은 예산인 세계잉여금이 있을 경우 이를 국가적 위급상황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국가재정법에서는 추경 편성 조건을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국가재정법은 잦은 추경편성에 따른 국가 예산의 낭비를 막겠다며 2006년 9월 한나라당이 주도해 만든 법안으로 개정안을 추진할 경우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당장 민주당은 "2년 전에 자신들이 앞장서서 만든 법을 제대로 시행도 해보지 않고 고치겠다는 것은 심각한 자기모순이며 자가당착"이라며 "한나라당이 야당 시절에 얼마나 발목잡기를 했는지 보여주는 방증"(김유정 대변인)이라고 비판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