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석판은 27일 통화선물 및 선물환(선도)계약으로 169억728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수출대금회수시 환율변동위험에 따른 위험헷지 목적으로 통화선물 및 선물환(선도)계약을 체결했으나 예상치 못한 환율급등으로 인한 파생상품관련 손실이 발생했다"면서 "파생상품은 통화옵션(KIKO 등)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