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법인도 외국인학교 설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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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내년부터 설립규제 대폭 완화
내국인 입학자격 '해외거주 3년'으로
내년부터 국내 학교법인도 외국인학교를 설립할 수 있게 되는 등 외국인학교 설립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또 내국인 입학 자격도 '해외 거주 5년 이상'에서 '해외 거주 3년 이상'으로 낮춰진다. 대신 '국적세탁'을 통해 외국인학교에 손쉽게 편법 입학해 온 관행에는 제동이 걸린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외국인학교 설립 촉진을 위해 국내 학교법인도 외국인학교를 세울 수 있도록 하는 등 '외국인학교 등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외국인학교의 설립ㆍ운영과 관련된 규정은 지금까지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과부 지침 등에 일부 언급돼 있었으나 독자적인 시행령이 마련되기는 처음이다. 정부가 이처럼 외국인학교 설립 규제를 완화한 것은 외국인학교 수요에 비해 공급이 모자라 외국인 투자 기업들의 주요 불만 사항으로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외국인만 외국인학교를 세울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외국인,외국 종교법인,비영리 외국법인,국내 사립학교 법인으로 설립 주체가 확대된다. 학교 설립시 교사ㆍ교지 확보 기준을 완화하는 등 규제를 최소화했으며 국가나 지자체가 외국인학교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재정ㆍ시설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 자격은 '해외 거주 5년 이상'에서 '해외 거주 3년 이상'으로 완화되는 대신 내국인 입학 비율은 총 정원의 30%로 제한된다. 기존 외국인학교들도 일정한 유예 기간 안에 내국인 입학 비율을 연차적으로 낮춰야 한다.
그동안 제한이 없었던 이중국적자나 해외 영주권자도 '해외 거주 3년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외국인학교 입학이 허용된다. 일주일 만에 중남미 등 외국 국적을 취득해 이중국적자 자격으로 국내 외국인학교에 편법 입학하는 사례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엄격히 제한된다.
지금까지는 외국인학교의 교육 과정이 국내와 달라 국내에서 학력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일정 기준(내국인은 국어ㆍ국사 수업 각각 연간 102시간 이수)을 충족하면 초ㆍ중ㆍ고교 졸업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다.
교과부는 설립 기준을 완화하는 대신 법령을 어기는 외국인학교에 대해서는 인가 취소,폐쇄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현재 국내에는 서울 21곳,경기ㆍ인천 7곳 등 총 47곳의 외국인학교가 설립돼 있으며 이 중 영미권 학교가 20곳, 화교 학교가 19곳, 기타 8곳 등이다. 이번 제정안은 입법예고,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돼 내년부터 시행된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내국인 입학자격 '해외거주 3년'으로
내년부터 국내 학교법인도 외국인학교를 설립할 수 있게 되는 등 외국인학교 설립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또 내국인 입학 자격도 '해외 거주 5년 이상'에서 '해외 거주 3년 이상'으로 낮춰진다. 대신 '국적세탁'을 통해 외국인학교에 손쉽게 편법 입학해 온 관행에는 제동이 걸린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외국인학교 설립 촉진을 위해 국내 학교법인도 외국인학교를 세울 수 있도록 하는 등 '외국인학교 등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외국인학교의 설립ㆍ운영과 관련된 규정은 지금까지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과부 지침 등에 일부 언급돼 있었으나 독자적인 시행령이 마련되기는 처음이다. 정부가 이처럼 외국인학교 설립 규제를 완화한 것은 외국인학교 수요에 비해 공급이 모자라 외국인 투자 기업들의 주요 불만 사항으로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외국인만 외국인학교를 세울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외국인,외국 종교법인,비영리 외국법인,국내 사립학교 법인으로 설립 주체가 확대된다. 학교 설립시 교사ㆍ교지 확보 기준을 완화하는 등 규제를 최소화했으며 국가나 지자체가 외국인학교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재정ㆍ시설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 자격은 '해외 거주 5년 이상'에서 '해외 거주 3년 이상'으로 완화되는 대신 내국인 입학 비율은 총 정원의 30%로 제한된다. 기존 외국인학교들도 일정한 유예 기간 안에 내국인 입학 비율을 연차적으로 낮춰야 한다.
그동안 제한이 없었던 이중국적자나 해외 영주권자도 '해외 거주 3년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외국인학교 입학이 허용된다. 일주일 만에 중남미 등 외국 국적을 취득해 이중국적자 자격으로 국내 외국인학교에 편법 입학하는 사례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엄격히 제한된다.
지금까지는 외국인학교의 교육 과정이 국내와 달라 국내에서 학력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일정 기준(내국인은 국어ㆍ국사 수업 각각 연간 102시간 이수)을 충족하면 초ㆍ중ㆍ고교 졸업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다.
교과부는 설립 기준을 완화하는 대신 법령을 어기는 외국인학교에 대해서는 인가 취소,폐쇄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현재 국내에는 서울 21곳,경기ㆍ인천 7곳 등 총 47곳의 외국인학교가 설립돼 있으며 이 중 영미권 학교가 20곳, 화교 학교가 19곳, 기타 8곳 등이다. 이번 제정안은 입법예고,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돼 내년부터 시행된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