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외국인뿐 아니라 국내 학교 법인도 외국인학교를 설립할 수 있고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내국인이 '해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해야 국내 외국인학교 입학을 허용하던 요건도 '3년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중 국적자나 해외 영주권자 역시 3년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