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희귀 난치성 질환과 암 환자의 본인부담 진료비가 절반가량 줄어들게 된다. 노인 틀니와 초음파 및 MRI 검사,치석 제거(스케일링)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7일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저소득층과 중증 질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을 대폭 줄여 주는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오는 30일부터 11월 중순까지 서울을 비롯한 전국 7개 도시에서 공청회 등으로 여론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 안에 따르면 우선 현재 보험적용 진료비의 20%인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의 본인부담금 비율을 10%로,암 치료 비율을 10%에서 5%로 각각 낮춰 진료비 부담을 줄여 줄 방침이다. 현재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6개월에 200만원으로 돼 있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액도 소득 하위 50% 계층에 대해서는 100만원으로,소득 중위 30%에 대해서는 150만원으로 각각 내린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초음파 검사와 MRI 검사,비만 정도가 아주 심한 '초고도 비만' 환자의 치료 약제와 수술비에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한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