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은행채 등을 매입하는데 적용하기로 한 '환매조건부(RP) 매매 방식'은 일정기간 후 되파는 조건으로 채권 등을 사들이는 것을 말한다.

RP 거래 기간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예컨대 한은은 금융회사들이 보유한 은행채를 살 때 한 달 후 되파는 조건을 붙일 수도 있고,두 달 후 되파는 조건을 붙일 수도 있다. 한은이 은행채 RP 매입 기간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은행채를 RP 매매 대상에 편입한 만큼 3개월 미만으로 운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RP는 발행시장이나 유통시장에서 투자목적 등으로 채권을 직접 사들여 보유하는 '직매입'과는 성격이 크게 다르다.

한은의 RP 매매 가능 채권은 지금까지 국고채와 통화안정증권(통안채),정부 보증 채권 등으로 한정돼 왔다. 부도 위험이 없는 안전한 채권만 RP 매매 대상으로 지정한 것이다.

하지만 한은은 최근 금융위기로 은행채 시장이 얼어붙고 일부 금융회사들이 유동성 부족을 겪게 되자 은행채와 한국토지공사ㆍ대한주택공사ㆍ중소기업진흥공단 채권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주택저당증권(MBS) 등 일부 특수채도 RP 매매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이들 채권을 보유한 금융회사들은 앞으로 은행채 등을 직접 시장에 팔지 않더라도 RP거래를 통해 한은 자금을 끌어쓸 수 있게 됐다. 예컨대 100억원짜리 은행채를 한 달 뒤 되사는 조건으로 한국은행에 넘겨주고 100억원을 쓸 수 있게 된다. 물론 이 돈을 쓰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는 부담해야 한다.

자기발행 채권이나 관계회사 발행채권은 RP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컨대 A은행이 자기가 발행한 은행채 또는 계열사가 발행한 은행채를 RP 방식으로 한은에 매각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