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리프는 27일 전 대표이사 신종태씨를 무단 어음발행, 타사 연대보증, 단기대여금 등의 행위로 65억2000만원 규모의 횡령·배임을 한 혐의로 고소·고발했다고 공시했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