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 내 차에도 혹시?…포장박스부터 확인하세요‥가짜 자동차 부품 이렇게 골라내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순정부품 지정 대리점·매장서만 구입 가능
車수리한 뒤 정비·점검 내역서 꼭 챙겨야
중국산 '멜라민 분유' 파동으로 전 세계가 시끄럽다. 신장결석 등을 유발하는 멜라민으로 가짜 분유를 만든 이번 사건은 분유를 넘어 과자,샐러드용 소스,피자용 치즈 등 전방위로 공포감을 확산시키는 양상이다. 짝퉁 상품의 문제는 멜라민 분유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자동차 부품에도 '멜라민 분유' 같은 짝퉁이 존재한다. 규격과 기능이 '순정부품' 기준에 맞지 않는 짝퉁 자동차 부품들은 저렴한 가격이라는 이점을 앞세워 시중에 적지 않게 유통되고 있다. 정체불명의 원자재를 사용한 모조 부품은 자동차의 성능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소비자들로서는 싼 값이라는 짝퉁의 유혹을 떨쳐 버리기가 쉽지 않다. 순정부품과 저가 모조품에 대한 정보도 많지 않아 올바른 선택을 내리기도 어렵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순정부품과 모조품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할뿐더러 순정부품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한 조사에 따르면 '차량 정비 지식 미흡 등을 이유로 수리 부분을 직접 확인하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49%에 달했다. '정비 후에도 정비내역서를 수령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48%,'부품 수리나 교환시 정비사로부터 부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응답자도 28%나 됐다. '부품에 대한 상식이 부족해 비순정품을 구입했다'는 응답자도 17%에 달했다. 국내 운전자들이 자동차 부품에 대한 지식이 얕다는 것을 방증하는 사례다.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처럼 자동차를 판매한 딜러가 해당 자동차의 정비와 애프터서비스를 책임지는 구조가 아니다. 운전자가 수많은 정비업소 중 한 곳을 찾아 수리를 맡기는 방식으로 자동차 정비 시장이 형성돼 있다. 소비자들이 가짜 부품으로 인해 피해를 입기 쉽고,중국산 모조 부품을 순정부품으로 속여 팔아도 알아채기 어려운 구조인 셈이다.
짝퉁부품을 뿌리 뽑기 위해선 자동차 정비 시스템을 선진국형으로 바꾸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다. 그러나 현실적인 대안은 소비자들이 순정부품과 불량 모조품을 구별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밖엔 없다. 짝퉁 자동차 부품을 식별하기 위한 몇 가지 유용한 정보를 소개한다.
◆포장박스를 확인하라
순정부품은 현대·기아자동차의 부품 계열사인 현대모비스와 GM대우,르노삼성,쌍용차 등 국내 완성차 업계가 지정한 대리점이나 각사의 직영 매장에서만 구입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자동차 정비소에 '순정부품으로 교체해 달라'고 주문해 놓고도 진품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부품을 교환하거나 정비를 받을 때에는 카센터에서 해당 부품 박스에 보유 차량의 자동차 회사 로고가 인쇄돼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포장박스를 도용하는 경우도 많지만 순정부품 박스는 일정하게 디자인돼 유통되므로 순정용 박스 모양을 정확하게 기억해 놓으면 도용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검사필증을 확인하라
순정부품엔 완성차 생산시 사용한 부품과 동일한 성능과 품질을 보증한다는 의미로 검사필증이 붙어 있다. 원칙적으로 개별부품에 부착되지만 부품이 아주 작거나 검사필증을 붙이기 어려운 경우에는 포장박스의 상단 부위에 부착하기도 한다.
현대모비스의 검사필증은 3차원 디지털 홀로그램으로 제작됐고 떼어내면 'MOBIS'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나타난다. 한번 떼면 재사용이 불가능하다. 최근엔 홀로그램을 사용한 검사필증마저 위조하는 중국업체들이 많아 광학기구나 디지털기기 등 전문 장치로만 확인할 수 있는 '히든 이미지'(숨겨진 그림)를 새겨놓은 최첨단 검사필증도 등장하고 있다.
◆정비·점검내역서 꼼꼼히 챙겨라
정비소에서 차량을 수리한 후엔 반드시 '정비·점검내역서'를 받아 놓아야 한다. 대부분 소비자들이 돈을 지불한 영수증만 챙기는 경우가 많은데 불량 부품으로 인한 사고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정비·점검내역서가 있어야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134조에선 '정비업자는 반드시 점검 전에 견적서를,점검 후에는 정비내역서를 고객에게 발부해야 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사고 발생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김미희 기자 iciici@hankyung.com
車수리한 뒤 정비·점검 내역서 꼭 챙겨야
중국산 '멜라민 분유' 파동으로 전 세계가 시끄럽다. 신장결석 등을 유발하는 멜라민으로 가짜 분유를 만든 이번 사건은 분유를 넘어 과자,샐러드용 소스,피자용 치즈 등 전방위로 공포감을 확산시키는 양상이다. 짝퉁 상품의 문제는 멜라민 분유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자동차 부품에도 '멜라민 분유' 같은 짝퉁이 존재한다. 규격과 기능이 '순정부품' 기준에 맞지 않는 짝퉁 자동차 부품들은 저렴한 가격이라는 이점을 앞세워 시중에 적지 않게 유통되고 있다. 정체불명의 원자재를 사용한 모조 부품은 자동차의 성능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소비자들로서는 싼 값이라는 짝퉁의 유혹을 떨쳐 버리기가 쉽지 않다. 순정부품과 저가 모조품에 대한 정보도 많지 않아 올바른 선택을 내리기도 어렵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순정부품과 모조품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할뿐더러 순정부품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한 조사에 따르면 '차량 정비 지식 미흡 등을 이유로 수리 부분을 직접 확인하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49%에 달했다. '정비 후에도 정비내역서를 수령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48%,'부품 수리나 교환시 정비사로부터 부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응답자도 28%나 됐다. '부품에 대한 상식이 부족해 비순정품을 구입했다'는 응답자도 17%에 달했다. 국내 운전자들이 자동차 부품에 대한 지식이 얕다는 것을 방증하는 사례다.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처럼 자동차를 판매한 딜러가 해당 자동차의 정비와 애프터서비스를 책임지는 구조가 아니다. 운전자가 수많은 정비업소 중 한 곳을 찾아 수리를 맡기는 방식으로 자동차 정비 시장이 형성돼 있다. 소비자들이 가짜 부품으로 인해 피해를 입기 쉽고,중국산 모조 부품을 순정부품으로 속여 팔아도 알아채기 어려운 구조인 셈이다.
짝퉁부품을 뿌리 뽑기 위해선 자동차 정비 시스템을 선진국형으로 바꾸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다. 그러나 현실적인 대안은 소비자들이 순정부품과 불량 모조품을 구별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밖엔 없다. 짝퉁 자동차 부품을 식별하기 위한 몇 가지 유용한 정보를 소개한다.
◆포장박스를 확인하라
순정부품은 현대·기아자동차의 부품 계열사인 현대모비스와 GM대우,르노삼성,쌍용차 등 국내 완성차 업계가 지정한 대리점이나 각사의 직영 매장에서만 구입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자동차 정비소에 '순정부품으로 교체해 달라'고 주문해 놓고도 진품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부품을 교환하거나 정비를 받을 때에는 카센터에서 해당 부품 박스에 보유 차량의 자동차 회사 로고가 인쇄돼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포장박스를 도용하는 경우도 많지만 순정부품 박스는 일정하게 디자인돼 유통되므로 순정용 박스 모양을 정확하게 기억해 놓으면 도용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검사필증을 확인하라
순정부품엔 완성차 생산시 사용한 부품과 동일한 성능과 품질을 보증한다는 의미로 검사필증이 붙어 있다. 원칙적으로 개별부품에 부착되지만 부품이 아주 작거나 검사필증을 붙이기 어려운 경우에는 포장박스의 상단 부위에 부착하기도 한다.
현대모비스의 검사필증은 3차원 디지털 홀로그램으로 제작됐고 떼어내면 'MOBIS'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나타난다. 한번 떼면 재사용이 불가능하다. 최근엔 홀로그램을 사용한 검사필증마저 위조하는 중국업체들이 많아 광학기구나 디지털기기 등 전문 장치로만 확인할 수 있는 '히든 이미지'(숨겨진 그림)를 새겨놓은 최첨단 검사필증도 등장하고 있다.
◆정비·점검내역서 꼼꼼히 챙겨라
정비소에서 차량을 수리한 후엔 반드시 '정비·점검내역서'를 받아 놓아야 한다. 대부분 소비자들이 돈을 지불한 영수증만 챙기는 경우가 많은데 불량 부품으로 인한 사고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정비·점검내역서가 있어야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134조에선 '정비업자는 반드시 점검 전에 견적서를,점검 후에는 정비내역서를 고객에게 발부해야 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사고 발생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김미희 기자 iciic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