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0세만 넘으면 나이제한없이 외무공무원 시험(외무고시)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외교통상부는 28일 "외무공무원 공개채용시험의 응시연령 상한을 폐지하는 '외무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의 '외무공무원임용령'상 외교통상직렬 공채(외무고시) 요건인 '20세 이상 30세 미만',외무영사직렬 및 외교정보기술직렬 공채 요건인 '20세 이상 35세 미만'의 응시연령 제한은 모두 '20세 이상'으로 완화된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