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고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남북협력 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한 '협력사업자 승인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현행법상 남북협력 사업을 하려면 '사업'승인과 함께 '사업자'승인도 받아야 하는데 개정안은 제도 간소화 차원에서 사업 승인만 받으면 바로 관련 사업을 할 수 있게 허용키로 했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협력사업에 대해선 통일부 장관에게 신고만 하면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통일부 장관이 협력사업을 승인하는 경우 조건이나 유효기간을 정하도록 하고,부정한 방법으로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보완 절차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또 남북한 주민접촉 신고조항을 완화해 협력사업의 목적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접촉에 대해선 신고를 면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