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초고속인터넷에 가입한 뒤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통신사들이 고객들에게 고가의 경품에 대한 위약금을 부당하게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경품 관련 위약금 청구 사업자 가이드라인'을 28일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통신사업자는 자전거 컴퓨터 등 경품에 대해 위약금을 청구하려면 이용계약서 등에 경품 내용,가격,약정기간을 명확히 기재하고 가입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전단지 등에도 경품 위약금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통신 품질이 나쁘거나 이사가는 지역에 해당 회사의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는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약정기간 내 중도해지를 할 때는 경품 위약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오는 12월 중순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