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이용 고객들의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 원금분할 상환을 완화하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분할상환대출의 경우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기간을 기존 1년~5년에서 최장 8년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기간도 고객 나이를 만 75세 이내에서 최장 30년까지 연장합니다. 이와 함께 일시상환방식 대출로 약정된 고객에 대해서도 만기에 기간연장이나 장기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지원하고,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타는 고객에게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키로 했습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