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비리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영주 전 KTF 사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심리로 열린 조 씨의 재판에서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10여년간 가족끼리 잘 알던 사이에 공과 사를 구별하는 본분을 잊고 부적절하게 처신한 것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사건의 경위와 조 씨의 사회공헌도 등에 대한 배경을 듣기 위해 KTF 전 임원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조 전사장은 납품업체 B사 대표 전모 씨로부터 중계기 납품 유지 등과 관련해 청탁과 함께 24억 28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됐습니다. 전재홍기자 jhje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