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재산·양도세 면제에 시세 차익 가능

여성수요 많은 논현동, 대학가 인근 혜화동 좋아

집값이 대세 하락기로 접어들면서 그동안 최고의 재테크 수단 중 하나로 여겨졌던 아파트 대신 안정적이고 꾸준한 수익을 만들어주는 수익형 부동산이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도심 임대주택은 경기에 민감한 상가와는 달리 비교적 경기의 영향을 덜 받으면서 고정적인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어 불황기에 관심을 끄는 투자 수단으로 꼽힌다.

최근 정부가 매입 임대사업자 등록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비수도권 지역 매입 임대사업의 경우 현재까지는 5가구 이상 매입해 10년 이상 임대해야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배제되고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혜택을 받았지만,다음 달 중 소득세법·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1가구 이상을 산 뒤 7년 이상 임대하면 같은 혜택을 받게 된다.

29일 임대주택 컨설팅 업계에 따르면 최근 임대사업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크게 높아져 살고 있는 아파트를 처분,매각 대금을 종잣돈 삼아 임대업을 시작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임대주택 개발 전문업체인 수목건축 서용식 대표는 "기존 아파트를 처분한 돈으로 임대주택을 지어 가장 위층은 본인 거주용,2~4층은 임대를 내줘 매달 일정액의 임대수익을 노리는 소형 건설 임대 방식에 대한 문의가 부쩍 늘었다"며 "매달 안정적인 수익이 필요한 은퇴자들의 관심이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건설임대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해 임대하는 것이다. 개인사업자는 취득 단계에서 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의 경우 취득·등록세가 면제된다.

또 보유 단계에서 재산세 50% 감면 및 5년 임대 후 양도시 양도세 100% 면제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매달 고정 임대 수익 외에 덤으로 부동산 가치 상승에 따른 매각 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본인의 주거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에서 임대수익률이 가장 높은 곳은 젊은 여성들의 임대 수요가 많은 논현·역삼동 일대다. 이 지역은 연 9%를 웃도는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대학가 주변인 연희·명륜·혜화동 주변도 임대 수요가 많아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임대사업을 시작하려면 몇 가지 꼼꼼하게 알아둘 게 있다. 우선 주택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 취득(통상 입주 잔금 지급일) 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 주택과에 사업자로 등록해야 취득·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관할 세무서에도 등록해야 양도세를 감면받는다. 취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지 않거나 건설 임대사업자가 임대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을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양도)하면 취득·등록세 및 재산세 감면 세액을 추징당한다. 매입 임대는 기한 요건이 10년 이내로 더 길지만 비수도권 지역은 7년으로 단축될 예정이다.

이때 증여는 양도로 보지만 상속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임대는 세금 혜택이 다르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다세대주택으로 주택임대사업을 하면 종부세와 양도세를 모두 감면받을 수 있지만 다가구주택은 종부세 감면 혜택만 받는다. 다세대주택이란 연면적 660㎡(약 200평) 이하에 4층 이하 2가구 이상을 갖춘 집을 말한다.

반면 다가구주택은 연면적 660㎡ 이하,3층 이하인 단독주택으로 출입문을 별도로 설치하는 등 2가구 이상이 독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이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임대사업을 할 경우 지나친 시세차익을 노리기보다 안정된 월 수익을 올리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호진 기자 hj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