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검토 중인 '투기지역 해제' 방침은 꽉 막혀 있는 주택거래를 회복시켜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동안 주택건설업계가 해제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지만 집값 불안과 투기가 재연될 소지가 크다는 이유로 수도권은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투기지역에서 풀리면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때 총부채상환비율(DTI·소득수준에 따른 대출한도 설정)과 담보인정비율(LTV·자산가격 대비 대출한도 설정)의 한도가 모두 60%로 높아진다.

현재 주택투기지역은 서울 용인 수원 등 수도권 72개 시ㆍ군ㆍ구가 지정돼 있다. 이들 지역에서는 현재 집값이 6억원을 넘는 아파트는 담보가액의 40%,6억원 이하는 60%까지 LTV를 적용한다. DTI는 6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 40% 한도가 적용되고 있다.

이 가운데 서울과 분당을 뺀 나머지 지역이 모두 해제대상으로 거론된다. 서울 등 88곳이 지정돼 있는 토지투기지역 역시 상당수가 풀릴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실물경기 회복 대책의 하나로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재건축ㆍ재개발 규제 완화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는 시행된 지 1년밖에 안된 데다 값싼 주택을 기다리는 청약대기자들의 기대를 저버린다는 지적이 많아 폐지보다는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건축 규제 완화 역시 강남발 부동산 투기를 부추길 우려가 있어 이번 대책에 포함될지 미지수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