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민, 故최진실 재산권 주장 … 양육권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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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조성민이 두 자녀에 대한 친권과 재산권을 주장하고 나섰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양육권은 최진실 유족 측이 갖는 것으로 합의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진실 유족의 변호를 담당하고 있는 K 변호사는 28일 "조성민이 두 자녀를 키울 형편이 되지 않아 이를 최씨의 어머니에게 밝혔고 유족들도 양육을 원하고 있어 합의가 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28일 스포츠조선 보도에 따르면 故 최진실의 측근 A씨는 "조성민이 최근 최진실의 어머니를 찾아가 재산의 권리를 주장했다. 최진영에게는 변호사를 선임해 두 자녀의 친권을 가릴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조성민은 유족 측에 "자신의 도장 없이는 은행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재산을 내가 관리하는 것이 곧 故 최진실의 뜻이기도 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들은 故 최진실의 재산이 현금 10억원을 비롯해 빌라 30억원, 오피스텔과 경기도 일대 땅 10억원 등을 합쳐 50억원대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네티즌들은 '조성민 미니홈피' 등을 검색하며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다.
과열 반응을 우려한 주요 포털사이트들은 관련 댓글 서비스 차단에 나섰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