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지방골프장 입장료(그린피) 차별화를 유발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한 위헌 소송이 제기될 전망이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회장 우기정)는 29일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177개 회원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우기정 회장은 이날 "연 2조여원에 달하는 해외골프비용 절약을 목적으로 지난 1일자로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인해 수도권과 지방골프장의 그린피는 평균 3만5000원 차이가 난다"면서 "똑같은 골프장인 데도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별소비세와 체육진흥기금을 계속 부과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우 회장은 소송에 동참할 골프장들이 정해지는 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수도권 46개 골프장은 수원지방법원에 '원형보존지 종부세 반환을 위한 위헌소송'을 냈고,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로 결정했었다. 협회는 내년에는 골프장 원형보존지에 대한 종부세 폐지,불합리한 골프장 관련 조세제도 개선,골프장 내 숙박시설 설치 규제 완화 등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경수 기자 ksm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