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검토제란 아파트를 지으려는 사업자가 지적도나 경사도 등 해당 부지와 관련된 간단한 서류를 내면 사업이 가능한지를 우선 판단해 한 달 안에 통보하는 제도로 서류 보완에 따른 시간.비용을 줄일 수 있다.
시는 단독 주택지를 아파트 부지로 변경해 개발하거나 시가화 예정 용지에 아파트를 짓는 사업 등에 시범 적용한 뒤 효과가 좋으면 다른 개발사업에도 확대.적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아파트 건설 사업주는 비용과 시간을,시는 행정력 낭비를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