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에너지, 인천정유 주식매수가액결정 항고 입력2008.10.29 16:01 수정2008.10.29 16:01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SK에너지는 "SK인천정유와의 합병과 관련해 주주12명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한 '주식매수가액결정'에 대해 재판부가 지난 22일 1주당 1만169원을 주식매수가액으로 결정했다"며 "이에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29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딥시크 쇼크가 주도주 바꿀까…美 '트럼프 관세'에 촉각 [주간전망] 2 "1억 투자했으면 두 달 만에 5000만원 벌었다"는 주식 정체가 [윤현주의 主食이 주식] 3 "트위치 철수 효과 끝났나"…치지직에 밀린 SOOP 내리막길 [진영기의 찐개미 찐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