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매출 5000억이하 세무조사 유예 … 시장 안정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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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매출 5000억이하 세무조사 유예 … 시장 안정때까지
국세청은 연 매출 5000억원 이하 기업에 대해 금융시장이 안정을 찾을 때까지 정기 세무조사를 미루기로 했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대표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미국발 금융위기와 환율 상승으로 많은 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당분간 정기 세무조사를 전면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한 청장은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도 마찬가지이므로 정기 세무조사 유예는 모든 기업에 다 적용할 방침"이라며 "다만 연 매출액이 5000억원 이상인 기업의 경우 개별 기업의 자금 사정을 고려해 유예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 재개를 판단하는 기준인 '금융시장 안정' 여부는 여러 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기로 했다.
또 이미 조사 착수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세무조사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받아주기로 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한상률 국세청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대표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미국발 금융위기와 환율 상승으로 많은 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당분간 정기 세무조사를 전면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한 청장은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도 마찬가지이므로 정기 세무조사 유예는 모든 기업에 다 적용할 방침"이라며 "다만 연 매출액이 5000억원 이상인 기업의 경우 개별 기업의 자금 사정을 고려해 유예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 재개를 판단하는 기준인 '금융시장 안정' 여부는 여러 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기로 했다.
또 이미 조사 착수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세무조사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받아주기로 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