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조성 국토부 승인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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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내 공원 및 녹지조성 절차가 간소화된다.
국토해양부는 30일 국토부장관의 공원.녹지계획 승인권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서울특별시장과 광역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하는 공원.녹지계획에 대한 국토부장관의 승인권을 폐지해 공원과 녹지 조성이 빨라질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서울 및 6대 광역시와 도시기본계획수립 대상인 수원 성남 등 75개시에서 공원.녹지 조성계획을 수립할 경우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또 경미한 공원조성 계획 변경의 경우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도록 했다.
국토해양부는 30일 국토부장관의 공원.녹지계획 승인권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서울특별시장과 광역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하는 공원.녹지계획에 대한 국토부장관의 승인권을 폐지해 공원과 녹지 조성이 빨라질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서울 및 6대 광역시와 도시기본계획수립 대상인 수원 성남 등 75개시에서 공원.녹지 조성계획을 수립할 경우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또 경미한 공원조성 계획 변경의 경우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