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 5천억 1차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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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증, 2천~3천가구 … 내달 3~5일 접수
대한주택보증이 환매조건부로 사들이는 미분양 아파트의 1차 매입 규모가 5000억원으로 확정됐다.
대한주택보증은 31일 환매조건부 미분양 1차 매입 공고를 내고 다음 달 3일부터 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발표했다.
1차 매입 대상은 지방권의 공정률 50% 이상인 미분양 아파트로 매입 신청 금액 기준으로 총 5000억원어치다. 이런 조건을 충족하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는 3만4000가구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1차 매입 규모는 2000~3000가구 안팎으로 추산된다.
업체별 매입 신청 한도는 500억원으로 정해졌다. 매입 가격은 감정평가금액 이내에서 건설사(시행.시공사)가 제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환매가능성 등을 고려해 정해진다.
주택보증은 예비심사를 통해 분양가 할인율(50점 만점) 공정률(30점) 분양률(20점) 등을 점수화한 뒤 고득점자 순으로 본심사에 올린 뒤 해당 단지의 완공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매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매입 대상으로 결정되면 분양대금,미분양 매입대금 등 해당 사업장과 관련된 모든 자금을 주택보증과 건설사가 공동관리하게 된다.
특히 환매기간 전에 일반인에게 팔린 미분양 아파트는 분양대금 중 환매가격(건설사가 보증에 넘긴 가격)이 주택보증에 자동환수되고 나머지는 건설사가 자체적으로 활용한다.
건설사는 주택보증에 판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 매매계약 체결일 직후부터 준공(보존등기) 후 6개월 안에 되사갈 수 있다. 이때 환매가격은 매입가격에 자금운용 수익률(올해 7% 선)과 세금 등 제비용을 더한 가격으로 정해진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