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홍우)는 30일 사전선거 운동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나라당 구본철 의원(인천부평을)에게 1심과 같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구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이 사전선거운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공정한 선거 집행을 위한 것"이라며 "기부행위를 허용하면 선거가 국회의원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식견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구 의원과 낙선한 2위 후보와의 투표수가 5000여표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으므로 구 의원의 기부행위가 실제 선거결과에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