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이 사전선거운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공정한 선거 집행을 위한 것"이라며 "기부행위를 허용하면 선거가 국회의원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식견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구 의원과 낙선한 2위 후보와의 투표수가 5000여표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으므로 구 의원의 기부행위가 실제 선거결과에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구본철 의원 벌금 400만원…대법서 확정땐 의원직 상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이 사전선거운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공정한 선거 집행을 위한 것"이라며 "기부행위를 허용하면 선거가 국회의원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식견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구 의원과 낙선한 2위 후보와의 투표수가 5000여표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으므로 구 의원의 기부행위가 실제 선거결과에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