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CS자산운용이 리먼브러더스 관련 ELF(주가연계펀드)에 투자했다가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투자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자산운용사가 펀드투자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주는 첫번째 사례가 될지 주목된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투자 원금과 이자는 물론 정신적 피해보상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주 중 소송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30일 금융감독원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우리CS자산운용은 '우리2스타파생상품KW-8'에 가입한 투자자들의 손실을 일부 배상하는 방안을 피해자 측과 협의 중이다.

이 펀드는 지난해 6월 280억원 규모로 설정된 만기 3년짜리 ELF로 941명의 개인투자자들이 가입했다. 지난 9월16일 현재 -35%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었지만 발행사인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으로 환매가 중지되면서 투자자들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그러나 우리CS자산운용이 이 펀드의 기초자산인 ELS(주가연계증권) 발행사를 투자자 모집 당시의 BNP파리바에서 리먼브러더스로 변경한 사실을 투자자에게 제대로 공지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배상문제가 쟁점이 됐다.

현행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르면 "자산운용사가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간접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돼 있다.

우리CS자산운용 관계자는 "3개월마다 발행하는 투자설명서를 통해 발행사 변경 내용을 공지했지만 투자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 손해배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CS자산운용은 BNP파리바가 이 상품을 운용했더라도 현재 수익률이 -65%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들어 원금의 35% 수준을 배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배상금액은 100억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투자자 측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배상하지 않으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투자자 측 모임 관계자는 "고객의 동의없이 가입계약서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했기 때문에 계약 자체가 무효"라며 "피해자들의 서명을 받아 내주 중에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태완/김재후 기자 twkim@hankyung.com